유족연금신청조건 수급요건 급여수준 청구방법
이전페이지 돌아가기 오늘 보지않기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가입해서 납부해오셨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수급요건 수급요건급여수준사망일이 2016.11.30.전사망일이 2016.11.30. 이후가입기간연금액노령연금 수급권자 일반가입자(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였던 분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총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 중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기간중 진단받은 초진일이나 가입자격상실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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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