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직장인·자영업자 편)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요즘,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자격 조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각각의 입장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에 정기신청, 9월에 지급됩니다.


👨‍💼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자격조건

📌 1. 소득 요건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르며, 2024년 기준(2023년 소득분)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 연간 근로소득(세전 기준)




📌 2. 재산 요건

  • 신청일 기준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 3. 기타 요건

  • 본인과 배우자가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함

  • 신청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이 있으면 자영업자 조건에 해당)


🧑‍🔧 자영업자(사업소득자)의 자격조건

자영업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소득 요건

가구 형태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총소득 = 사업소득(연간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


📌 2. 재산 요건

직장인과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일부 감액


📌 3. 기타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일부 제한 있을 수 있음


📅 신청 기간과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제도도 운영 중 (근로소득자 대상, 상·하반기 나눠 신청)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2. 손택스 앱 이용  모바일용이므로 다운받은 후 사용

  3.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4. ARS 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근로장려금,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연 소득 3,800만원 미만의 맞벌이 부부

  • 1인가구로 연 소득이 2,200만원 이하인 직장인

  •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지 않은 분




✍️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추가 TIP!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도 있으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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