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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지난 26일, 100쪽에 달하는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 모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핵심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표에게 내렸던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결'을 적극 인용하며 판결의 방향을 바꿨다.

     

    표현의 자유, 정치적 발언에 최대한 보장해야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적 사안에 대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반드시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 지어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방송 토론 등에서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발언했으며, 이 표현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회동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이를 두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부정으로 해석하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재판부는 "설령 이 발언이 검찰 주장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해도,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020년 판례도 재확인

     

    특히, '백현동 협박 발언'과 관련한 무죄 판단에서는 2020년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례가 재차 인용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를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폭넓은 보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확인

     

    또한 재판부는 유·무죄가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확히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무죄추정 원칙이 다시 한번 사법부의 판결에서 강하게 확인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판결 직후 법정을 나서며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소제목으로 보는 판결 요약

     

    • 이재명 대표, 항소심서 무죄 선고 – 서울고법, 1심 유죄 뒤집고 무죄 판결, 표현의 자유 및 무죄추정 원칙 재확인
    • 5년 전 대법원 판결, 이번에도 근거로 인용 – 2020년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사건 무죄 판례 적용
    •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표현의 자유’로 판단 – 다의적 표현, 의견으로 해석
    • 정치적 표현, 선거운동의 자유 보호 강조 – 의심 시 피고인 유리 판단
    • 이재명 대표 “사법 정의 살아있음 확인” – 판결 직후 입장 발표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2018년 – '친형 강제입원 의혹' 부인 → 2심 당선무효형 → 대법원 무죄
    • 2022년 – '김문기 골프', '백현동 협박'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 2023년 2월 – 1심 유죄 선고
    • 2025년 3월 26일 – 항소심 무죄 선고

     


    📌 판결문 핵심 구절

     

    • “공적 사안에 대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되어야”
    • “다른 해석 가능성 배제 안 돼”
    •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충분히 반영해야”
    •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단정 어려운 표현은 의견으로 파악”
    • “유무죄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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