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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다양한 세금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 정도별 감면율각 혜택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복지혜택감면율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복지혜택감면율


    1.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기준

     

    장애 정도는 2020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등급 대신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 심한 장애(구 1~3급):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 비교적 경미한 장애로,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이제부터 장애 정도에 따라 감면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 장애 정도에 따른 감면율 적용 항목

     

     

    (1) 차량 관련 세금 감면

     

    ① 취득세 감면

    • 심한 장애(구 1~3급): 100% 면제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
    • 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 50% 감면
    • 해당 차량 요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등록한 차량 1대(공동명의 가능)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② 자동차세 감면

    • 심한 장애: 100%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 50% 감면
    • 조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등록한 차량 1대

     

    ③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심한 장애: 50% 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 이용 방법: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보호자가 장애인과 동승해야 함
    • 할인 적용 차량: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자동차 (하이패스 장애인 할인 적용 가능)

    (2) 대중교통 요금 감면

     

    ①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감면율

    • 심한 장애: 50% 할인 (항시), 30% 할인 (동반 1인 포함)
    •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본인만)

    ② 도시철도(지하철) 감면율

    • 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100% 면제 (본인만)

    ③ 고속·시외버스 요금 감면

    • 심한 장애: 50% 할인 (본인 및 동반 1인)
    •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본인만)

    ④ 항공 요금 감면

    • 심한 장애: 50% 할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준)
    • 심하지 않은 장애: 30% 할인

    (3) 공공요금 감면

     

    ① 전기요금 감면

    • 심한 장애: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월 최대 16,000원 감면
    • 근거법령: 「전기사업법」 제16조

    ②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심한 장애: 기본요금 면제 + 사용 요금 5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사용 요금 30% 감면

    ③ 이동통신 요금 감면

    • 심한 장애: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료 35%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기본료 및 국내 음성통화료 25% 감면

    (4) 의료비 감면

     

    ①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감면

    • 심한 장애: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5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본인 부담금 일부 감면 (적용 병원에 따라 차등)
    • 대상 병원: 국공립병원 및 일부 지정 의료기관

    ②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 심한 장애: 보장구 구입 비용 90% 지원
    • 심하지 않은 장애: 보장구 구입 비용 70% 지원

    (5) 교육비 감면

     

    ① 대학 등록금 감면

    • 심한 장애: 국립대 100% 감면, 사립대 5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국립대 50% 감면, 사립대 일부 감면 가능

    ② 초·중·고 교육비 감면

    • 심한 장애: 수업료, 급식비 등 100% 감면
    • 심하지 않은 장애: 교육비 일부 감면

    3. 장애 정도별 감면율 정리 표

     

    취득세 감면 100% 면제 50% 감면
    자동차세 감면 100% 면제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30% 할인
    KTX·기차 요금 50% 할인 (동반 1인 30%) 30% 할인 (본인만)
    고속·시외버스 50% 할인 (동반 1인 포함) 30% 할인 (본인만)
    항공 요금 50% 할인 30% 할인
    전기 요금 감면 최대 20,000원 감면 최대 16,0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본요금 면제 + 50% 감면 30%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35% 감면 25% 감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50% 감면 일부 감면
    보장구 지원금 90% 지원 70% 지원
    대학 등록금 감면 국립대 100%, 사립대 50% 국립대 50%, 사립대 일부

     

     
     
     

    4. 장애인 감면 혜택 신청 방법

     

    차량 관련 감면: 거주지 관할 세무서, 시청, 구청 방문 신청
    교통 요금 감면: 코레일, 고속버스 터미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공공요금 감면: 전기·가스·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론: 장애 정도에 따라 맞춤형 감면 혜택을 챙기세요

     

    장애 정도에 따라 세금,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공공요금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장애 유형과 상황에 맞는 감면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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