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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라면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2만 원 ~ 598만 원까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더건강보험) 접속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통지되는 경우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는 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환급신청서 작성
-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
-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통상 2주 이내 입금
💡 주의사항
- 환급은 소득 분위별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만 해당
- 입원비 + 외래 진료비 모두 포함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
- 최대 3년까지 소급신청 가능하므로 이전년도 것도 확인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 환급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일부는 자동환급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Q.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모님 명의도 대신 신청 가능한가요?
A.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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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신청대상: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 초과자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우편, 모바일 앱 가능
- 환급계좌 등록: 필수!
- 기한: 최근 3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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