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런 사고나 병에 걸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긴급구제제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알아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취지 :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과 자활을 동시에 돕고자 함입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에게 지원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이미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에 거주하거나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현재 거주자
현재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대상에 선정되시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 자격이 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바꾸자면 = (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예) 내가 일인가족에 해당될때 인정되는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이 765,444원이다. 따라서 765,444원에서 나의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차감하면 265,444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금여액이 된다.
생계급여 소득기준액
2025년 생계급여의 소득기준액은 중위소득 32%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그리고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안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료급여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르게 책정되지만 (위의 예에서 다룸)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설수급자의 의미는 본인의 거주주택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생계급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언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관련사이트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