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에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서 약간의 할인을 받곤 하시죠. 그런데 만약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미리 낸 세금의 남은 기간만큼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자동차세 환급’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위택스에서 환급신청하기 1. 자동차세, 왜 미리 내는 건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1월에 1년치 선납을 선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납 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간에 차량을 팔거나 폐차하면, 낸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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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1.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