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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정기간 가입해서 납부해오셨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수급요건
수급요건 | 급여수준 | ||
사망일이 2016.11.30.전 |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 가입기간 | 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반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였던 분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 총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 중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기간중 진단받은 초진일이나 가입자격상실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초진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신 분 |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청구장소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청구가 가능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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