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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을 일정기간 가입해서 납부해오셨거나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남은  유족에게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해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수급요건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연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반가입자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였던 분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을 받으시던 분


    총가입기간 10년미만의 가입자 중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기간중 진단받은 초진일이나 가입자격상실후 1년 이내에 진단받은 초진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신 분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청구장소 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에서 청구가 가능    지사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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