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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른 복지혜택감면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세법에 따라 다양한 세금 및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장애 정도별 감면율과 각 혜택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 정도에 따른 구분 기준 장애 정도는 2020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등급 대신 **"심한 장애"(기존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4~6등급)**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심한 장애(구 1~3급):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며, 특별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심하지 않은 장애(구 4~6급): 비교적 경미한 장애로, 일정 수준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이제부터 장애 정도..

카테고리 없음 2025. 3.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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