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자라면 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진료비 세부내역서 발급하기 ✔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2만 원 ~ 598만 원까지 소득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환급 대상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더건강보험) 접속‘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통지되는 경우 있음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받는 법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받은 경우 → 환급신청서 작성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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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 12:32